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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Playground)

2024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비

by 가야랜드 2024. 1. 24.

 

# 환경유해인자확인검사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어린이활동공간의 유해성관리와 환경안전관리의 기준준수여부 확인 (법적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 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 부터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3조의 2)

  • 검사 시기 :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이내  (관련법에 의해 인가, 또는 변경인가인 경우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 반영)
  •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함)검사
  •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예) 비품창고를 보육실(33㎡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 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수선 : 
    •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함

대상-  1. 어린이놀이시설

           2.어린이집 보육실

           3.유치원교실

           4.초등학교 교실 & 도서관

           5.특수학교교실

           6.유원시설영업소 & 완구제공영업소 (키즈카페)

 

품  명 비  용 비  고
기본검사 1. 검사성적서 발급비   5,000  
2. 현장점검(검사)비   100,000  
3. 검사출장비   30,000  
정밀검사 1. 도료나 마감재료 44,200  
    카드륨 44,200  
    수은 44,200  
    6가크로뮴 44,200  
      합성수지재질바닥재 프탈레이트(7종) 150,000 표면재료
  2. 도료나 마감재료 폼알데하이드 TVOCs 1,250,000 오염물질방출/톨루엔
  3. 목재방부재 크레오소트유 220,000  
    CCA 220,000  
  4. 모래 및 토양 44,200  
    카드륨 44,200  
    수은 44,200  
    6가크로뮴 44,200  
    비소 44,200  
    기생충(란) 39,300  
  5. 합성고무재질바닥재의 표면재료 44,200  
    카드륨 44,200  
    수은 44,200  
    6가크로뮴 44,200  
    폼알데하이드 45,000  
    프탈레이트(7종) 150,000  
  6.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124,000  
    TVOCs 139,000  
교실 기본 (1~10개 교실까지)   150,000 대상시설규모에따라별도부과
  추가시설(1실 추가마다)   5,000  

비고 :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위반시 법적제재사항

위반행위벌칙 및 과태료  (환경보건법 제31조(벌칙) 및 동법 제33조)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확인검사결과 부적합한 시설을 어린이가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