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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Playground)

2024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비 (정기검사/설치검사)

by 가야랜드 2024. 1. 25.

#어린이놀이기구별 설치검사비 및 정기 안전검사비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8-2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No. 놀이기구명 검사비 비  고
1 그네,  정글짐,  평행봉,  기타놀이기구 ₩42,700 모래집 등
2 독립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61,800  
3 철봉,  오르기기구,  건너기기구 ₩42,700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4 흔들놀이기구,  시소 ₩47,500  
5 조합놀이기구,  물놀이 조합놀이대 ₩90,600 물놀이용은2회검사 (물 사용/ 물 미사용)
6 실내놀이기구,  폐쇄형놀이기구 ₩66,600  
7 물놀이기구 (대형버켓) ₩37,400  
8 물놀이기구 (기타 단품) ₩36,000  
9 물놀이기구 (물순환시설) ₩77,700  
10 바닥(충격)검사  ₩33,000 충격흡수용표면처리재/ HIC충격시험
       
11 검사관 출장비(교통비) ₩30,000  

       ※ 검사비= 각 항목 놀이 기구별 수수료와 교통비를 합계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더한다.

 

#놀이시설 검사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만원)
1회위반 2회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 법 제31조제1항제1호 50 100 5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50 100 500
다.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40 80 400
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2 40 80 400
마.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 30 60 200
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
    르지 않은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2 50 100 500
사.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30 60 200
아.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5호 30 60 200
자.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6호 30 60 200
차.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7호 30 6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