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기구별 설치검사비 및 정기 안전검사비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8-2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No. | 놀이기구명 | 검사비 | 비 고 |
1 | 그네, 정글짐, 평행봉, 기타놀이기구 | ₩42,700 | 모래집 등 |
2 | 독립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 ₩61,800 | |
3 | 철봉, 오르기기구, 건너기기구 | ₩42,700 |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
4 | 흔들놀이기구, 시소 | ₩47,500 | |
5 | 조합놀이기구, 물놀이 조합놀이대 | ₩90,600 | 물놀이용은2회검사 (물 사용/ 물 미사용) |
6 | 실내놀이기구, 폐쇄형놀이기구 | ₩66,600 | |
7 | 물놀이기구 (대형버켓) | ₩37,400 | |
8 | 물놀이기구 (기타 단품) | ₩36,000 | |
9 | 물놀이기구 (물순환시설) | ₩77,700 | |
10 | 바닥(충격)검사 | ₩33,000 | 충격흡수용표면처리재/ HIC충격시험 |
11 | 검사관 출장비(교통비) | ₩30,000 |
※ 검사비= 각 항목 놀이 기구별 수수료와 교통비를 합계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더한다.
#놀이시설 검사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만원) | ||
1회위반 | 2회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 | 법 제31조제1항제1호 | 50 | 100 | 500 |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 50 | 100 | 500 |
다.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2호 | 40 | 80 | 400 |
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2 | 40 | 80 | 400 |
마.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3호 | 30 | 60 | 200 |
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 르지 않은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2 | 50 | 100 | 500 |
사.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4호 | 30 | 60 | 200 |
아.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5호 | 30 | 60 | 200 |
자.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6호 | 30 | 60 | 200 |
차.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7호 | 30 | 6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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