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유해인자확인검사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어린이활동공간의 유해성관리와 환경안전관리의 기준준수여부 확인 (법적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 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 부터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3조의 2)
- 검사 시기 :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이내 (관련법에 의해 인가, 또는 변경인가인 경우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 반영)
-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함)검사
-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예) 비품창고를 보육실(33㎡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 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수선 :
-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함
대상- 1. 어린이놀이시설
2.어린이집 보육실
3.유치원교실
4.초등학교 교실 & 도서관
5.특수학교교실
6.유원시설영업소 & 완구제공영업소 (키즈카페)
품 명 | 비 용 | 비 고 | ||
기본검사 | 1. 검사성적서 발급비 | 5,000 | ||
2. 현장점검(검사)비 | 100,000 | |||
3. 검사출장비 | 30,000 | |||
정밀검사 | 1. 도료나 마감재료 | 납 | 44,200 | |
카드륨 | 44,200 | |||
수은 | 44,200 | |||
6가크로뮴 | 44,200 | |||
합성수지재질바닥재 | 프탈레이트(7종) | 150,000 | 표면재료 | |
2. 도료나 마감재료 | 폼알데하이드 TVOCs | 1,250,000 | 오염물질방출/톨루엔 | |
3. 목재방부재 | 크레오소트유 | 220,000 | ||
CCA | 220,000 | |||
4. 모래 및 토양 | 납 | 44,200 | ||
카드륨 | 44,200 | |||
수은 | 44,200 | |||
6가크로뮴 | 44,200 | |||
비소 | 44,200 | |||
기생충(란) | 39,300 | |||
5. 합성고무재질바닥재의 표면재료 | 납 | 44,200 | ||
카드륨 | 44,200 | |||
수은 | 44,200 | |||
6가크로뮴 | 44,200 | |||
폼알데하이드 | 45,000 | |||
프탈레이트(7종) | 150,000 | |||
6. 실내공기질 | 폼알데하이드 | 124,000 | ||
TVOCs | 139,000 | |||
교실 | 기본 (1~10개 교실까지) | 150,000 | 대상시설규모에따라별도부과 | |
추가시설(1실 추가마다) | 5,000 |
비고 :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위반시 법적제재사항
위반행위벌칙 및 과태료 (환경보건법 제31조(벌칙) 및 동법 제33조)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확인검사결과 부적합한 시설을 어린이가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 | |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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