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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Playground)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by 가야랜드 2015. 11. 20.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설치자)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한다.(법 제12조)
              ※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필수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의 발생보고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의무사항

구분 내용 근거 위반시 벌칙및 과태료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함
법 제12조 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합격의표시 설치검사및 정시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제12조 제4항
-
검사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설치검사를 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법 제13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시설검사를 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법 제13조 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
1회 : 50만원
2회 : 100만원
3회 : 500만원
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
1회 : 40만원
2회 : 80만원
3회 : 400만원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폐쇄 · 철거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
법 제16조 제5항
-
점검결과의 기록, 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
법 제17조 제1항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법 제20조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법 제21조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중대사고
발생보고
(보고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청에 통보
법 제22조 제1항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보고, 검사,
답변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제출 보고 및 답변
법 제23조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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