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①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설치자)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한다.(법 제12조)
※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필수
②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의 발생보고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의무사항
구분 | 내용 | 근거 | 위반시 벌칙및 과태료 |
---|---|---|---|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함 |
법 제12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합격의표시 | 설치검사및 정시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
법 제12조 제4항
|
- |
검사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 설치검사를 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
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기시설검사를 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
법 제13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
법 제15조 제1항
|
과태료 1회 : 50만원 2회 : 100만원 3회 : 500만원 |
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
법 제15조 제1항
|
과태료 1회 : 40만원 2회 : 80만원 3회 : 400만원 |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폐쇄 · 철거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 |
법 제16조 제5항
|
- |
점검결과의 기록, 보관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 |
법 제17조 제1항
|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
안전교육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
법 제20조
|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
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법 제21조
|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
중대사고 발생보고 (보고시)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청에 통보 |
법 제22조 제1항
|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
보고, 검사, 답변 |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제출 보고 및 답변 |
법 제23조
|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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