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의 정의
1.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이동되지 않도록 고정된 것)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장 제2조 2항)
2. 어린이 놀이시설 종류
설치장소 | 소관법령 | 비고 |
---|---|---|
목욕장업소 | 공중위생 관리법 | 찜질방 등 |
휴게시설 | 도로법 | 고속도로 휴게소 등 |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 어린이 공원 등 |
식품접객업소 | 식품 위생법 | 음식점 등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등 |
유치원 | 유아 교육법 | 유치원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 발전법 | 백화점 ·대형마트 등 |
의료기관 | 의료법 | 병원등 |
주택단지 | 주택법 | 아파트단지등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초 ·중등 교육법 | 초등학교 등 |
학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의 실내놀이터 | 실내놀이터 등 |
'어린이놀이시설 (Playground)' 카테고리의 다른 글
GY-U-1006-2 (0) | 2015.12.01 |
---|---|
GY-U-1015-1 (0) | 2015.11.24 |
어린이 놀이기구의 정의I (0) | 2015.11.22 |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0) | 2015.11.20 |
[전북/남원] 수창해뜨레아파트 어린이놀이터 (0) | 201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