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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Playground)

어린이 놀이기구의 정의I

by 가야랜드 2015. 11. 22.

어린이놀이기구

 

   1. 놀이기구 정의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합격) 어린이제품

 

   2. 놀이기구 종류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목마 등), 흔들놀이기구 (시소 등),

       정글짐 ,구름다리

       ▶ 철봉, 평균대, 늑목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기구이더라도

           어린이 놀이기구와 동일한 장소의 공간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 놀이기구로 본다.

 

   3. 어린이놀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① 완구 안전안증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②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③ 물놀이 기구

       ④ 가정에서 사용되는 놀이기구

       ⑤ 러닝머신과 같은 체육기구

       ⑥ 동력을 사용하는 기구

 

  4. 어린이놀이기구의 기준

유형 분류기준 비고
그네 하중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좌석· 받침판이 앞뒤· 좌우등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될 것  
미끄럼틀 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서 이용자가 규정된 트랙내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정글짐 통나무·파이프·타이어등으로 구성된 육면체, 둥근 지붕 또는 탑모양의 구조물로서 자유롭게 매달릴 수 있도록 설계될 것  
공중놀이기구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좌석에 앉아서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회전놀이기구 한개이상의 좌석· 받침판· 손잡이가 설치되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설계될 것  
흔들놀이기구 아랫부분의 구성체가 좌석이나 자리를 지지하는 형태로서 이용자가 그 좌석이나 자리에서 그 놀이기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오르는기구 봉·로프·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될 것  
건너는 기구 일어서거나 기거나 매달려서 앞뒤·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조합놀이터 위의 놀이기구 중 두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 일 것  
충격흡수용
표면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될 것  
기타 놀이기구 상기 유형 이외의 놀이기구로서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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